환자권리장전
환자의 권리
- 진료받을 권리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
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
- 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
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-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-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환자의 의무와 책임
-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원내 규정 준수
- 환자는 병원의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고,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재정적 책임
-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